정부지원 / / 2024. 4. 11. 17:31

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 대상 등 세부 정보

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에 대한 신청 방법과 세부 정보에 관한 상세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. 이 포스트는 지원금의 목적, 대상, 신청 절차, 지원 방식 및 요건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

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신청방법

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신청방법

1) 회원가입:

  • 간편가입 선택 시 본인 인증 필요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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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신청 절차:

  • 신청인 정보: 병역 사항을 기입
  • 지급 정보: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입력 (토스뱅크, 케이뱅크는 지원 불가)
  • 사업장 정보: ‘검색’ 버튼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된 소속 사업장을 선택 ('적용' 불가 시 지원 조건 불충족)
  • 운영기관 정보: 청년 근로자가 직접 운영기관 선택 (미신청 시 무작위 배정)
  • 지원 요건 확인:
    • 정규직 채용일 기준, 근로계약서 상 정규직 채용일 선택
    •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시 신청 가능
    • 주 소정 근로시간 입력
    • 취업 애로 청년 해당 시 선택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
  • 지원 제외 청년 확인
  • 첨부파일 제출: 증빙자료 제출 (개인정보 포함 시 압축 또는 암호 지정)
  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
  • 신청 완료: ‘신청하기’ 클릭

3) 현황 확인:

  • 마이페이지에서 참여 프로그램 관리 및 현황 확인 가능

청년 채용일에 따른 접수 기간

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신청은 정규직 채용일 기준 3개월 근속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. 2024년 8월 이후의 접수 기간은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. 아래 표는 각 회차별 접수 기간을 보여줍니다.

회차 청년(정규직) 채용기간 접수기간
1-1월 23.10.01 ~ 23.10.29 24.01.22 ~ 24.01.29
2-1월 23.10.01 ~ 23.11.14 24.02.01 ~ 24.02.14
2-2월 23.10.01 ~ 23.11.29 24.02.16 ~ 24.02.29
3-1월 23.10.01 ~ 23.12.14 24.03.01 ~ 24.03.14
3-2월 23.10.01 ~ 23.12.29 24.03.16 ~ 24.03.29
4-1월 23.10.01 ~ 24.01.14 24.04.01 ~ 24.04.14
4-2월 23.10.01 ~ 24.01.29 24.04.16 ~ 24.04.29
5-1월 23.10.01 ~ 24.02.14 24.05.01 ~ 24.05.14
5-2월 23.10.01 ~ 24.02.29 24.05.16 ~ 24.05.29
6-1월 23.10.01 ~ 24.03.14 24.06.01 ~ 24.06.14
6-2월 23.10.01 ~ 24.03.29 24.06.16 ~ 24.06.29
7-1월 23.10.02 ~ 24.04.14 24.07.01 ~ 24.07.14
7-2월 23.10.17 ~ 24.04.29 24.07.16 ~ 24.07.29

지원 대상 및 목적

  • 지원 목적: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 완화
  • 지원 대상: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 사이에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세~34세 대한민국 국민 (3개월 이상 근속)
  • 취업 애로 청년 우대 (자세한 내용은 사업 운영 지침 참조)

지원 방식 및 요건

  • 지원 방식: 선착순 접수 및 고용보험 이력 확인 후 지급
  • 지원 요건: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,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, 정규직 3개월 이상 근속 등

세부 요건 안내

  • 빈일자리 업종: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제조업 등
  • 우선지원대상 기업: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
  • 청년 정규직 채용 연령: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(군필자의 경우 연령 제한 상향 조정)
  • 근속 요건: 주 30시간 이상 근로, 3개월 이상 근로 기간 단절 없음
  • 자세한 사항 확인: 「고용24」 및 운영기관 통해 확인 가능

 

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신청하러 가기

 

지원 수준 및 신청 절차

  • 지원 수준: 취업 후 3개월 차 100만원, 6개월 차 100만원 지원 (최대 200만원)
  • 신청 절차: ‘고용24’에서 청년이 운영기관 선택 후 참여 신청

※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(81350) 또는 운영기관에 문의

운영기관 및 연락처

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다양한 운영기관들이 있으며, 이들 기관은 지역별로 상이합니다. 아래에는 일부 운영기관 및 연락처 정보를 제공합니다.

  • 서울고용센터
    • (주)지에스씨넷 서울지점: 02-597-1949 / 070-4613-4878
    • (주)제이엠커리어 서울서부: 관할지역 서울특별시
    • (주)잡모아 관악: 관할지역 서울특별시
  • 부산고용센터
    • (사)부산경영자총협회: 051-647-7351 / 051-636-8557
    • (주)에듀인잡컨설팅: 관할지역 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
    • (주)두원잡: 관할지역 경상남도
  • 대구고용센터
    • (주)지에스씨넷 대구지점: 053-525-1470
    • 칠곡상공회의소: 054-974-0850 / 관할지역 경상북도
    • (주)제이엠커리어 대구지사: 053-745-1273
  • 인천고용센터
    • (주)채움에이치알디 인천지사: 관할지역 인천광역시, 경기도 일부(북부)지역
    • (주)잡모아 인천서부지점: 032-563-2265 / 관할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
    • (사)인천경영자총협회: 032-428-7111
  • 수원고용센터
    • 화성상공회의소: 031-350-7968 / 031-350-7967
    • 수원상공회의소: 031-8000-9432 / 관할지역 경기도 일부(남부)지역
    • (주)제니엘 성남지점: 02-580-0174
  • 광주고용센터
    • 국제커리어센터: 062-269-8721
    • (사)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광주전남지회: 062-363-1330 / 관할지역 광주광역시
    • (사)전남경영자총협회: 061-741-8107
  • 대전고용센터
    • (사)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: 042-867-9692
    • (사)충북경영자총협회: 043-271-9806 / 관할지역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남도•충청북도
    • (주)한국커리어잡스: 070-5099-0712

※ 이 외에도 많은 운영기관들이 있으며, 해당 지역의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(81350)를 통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

Q1: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?

A1: 만 15세에서 34세의 대한민국 국민으로,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 사이에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사람이 대상입니다.

Q2: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?

A2: 취업 후 3개월이 지나면 첫 번째 지원금 100만원, 6개월이 지나면 두 번째 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됩니다.

Q3: 취업 애로 청년이 우대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?

A3: 실업 기간이 연속적으로 4개월 이상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,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수료자 등이 취업 애로 청년에 해당하며, 이러한 경우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Q4: 지원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A4: ‘고용24’ 웹사이트에서 청년이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참여 신청하고 필요한 문서를 제출합니다.

Q5: 지원금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?

A5: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입력 시 토스뱅크와 케이뱅크는 지원이 불가능하니, 다른 은행 계좌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. 또한,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빙자료는 압축하거나 암호를 설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
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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